안녕하세요 ㅎ
29강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EXW, FOB, CFR, DAP 조건에서 수입신고필증의 운임 내용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는 수입만 진행하는데 FCA 조건으로 수입을 합니다.
FCA price로 차량에 물품을 적재하는 것까지의 의무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드는 해외 내륙운송료부터는 수입자인 저희가 지불을 합니다.
그러나 강의에서는 FOB 기준으로 on board 전까지의 운송비를 FOB price로 설명해주셨는데요..
저희 수입신고필증상에 운임은 해외 내륙운송료 + A/F + 할증료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누가 지불하는 것에는 관계없이 C/I FCA price에 내륙운송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임이기 때문에 포함한다가 맞는 건가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FCA/FOB 조건은 on board 전까지 드는 비용 (운송비)이 포함 : FCA/FOB price
2) FCA/FOB price에 내륙운송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수입신고필증상 운임은 A/F + 할증료만 표시
3) FCA/FOB price에 내륙운송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수입자가 지불할 경우라면 수입신고필증상 운임은 해외 내륙운송비 + A/F + 할증료를 기재한다.
따라서 FOB busan port에는 수출지에서의 내륙운송비로서 수출자의 door에서 부산항까지의 내륙운송비가 포함되니 포워더는 당해 비용을 수출자에게 청구합니다.
반면 FCA Seller's Door 조건에서의 C/I 단가에는 수출지 내륙운송비가 포함되지 않기에 포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