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워더 지정에 있어서
fob 조건의 경우 수입자가 포워더를 지정하는데
수출국 창고에서 선적항 까지의 포워더 수수료는 수출자가 내는 것인데
그럼 수출자도 별도로 선적항까지의 포워더를 구해야 되는건가요?
물론 수입자가 지정해준 포워더 통하셔도됩니다
감사합니다